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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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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5.11, 2023.8.30>
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정원 중 5명(연구관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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