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8.30, 2024.3.26, 2025.3.25, 2026.1.6>
②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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