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①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보건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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