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보건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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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원장제27조 ·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1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2조 ·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