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및 치료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2.출혈열바이러스, 두창 등 고위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3.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4.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5.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 생태학적 연구
6.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7.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8.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2.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3.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4.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5.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6.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2.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3.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4.레트로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5.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에 관한 연구
6.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치료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정책기획 및 설계
2.감염병 치료제 및 후보물질 임상연구
3.감염병 치료제 효능평가 연구 및 표준화 연구
4.치료 임상시험 지원
5.국내외 치료임상 협력
6.감염질환 코호트 운영 및 관리
7.감염질환 코호트 중개연구
8.항생물질 평가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