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8.30>
③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