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의료안전예방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안전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의료안전예방국에 예방접종정책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백신수급과ㆍ의료감염관리과 및 항생제내성관리과를 두되,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예방접종관리과장ㆍ백신수급과장ㆍ의료감염관리과장 및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③예방접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예방접종 전략 및 중장기 접종계획 수립
2.예방접종 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
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안전성 연구 수행
5.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ㆍ역학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반 지원
6.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7.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운영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1.예방접종사업 실시 및 운영
2.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관리
3.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4.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5.예방접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6.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운영
⑤백신수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예방접종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예방접종 백신 수급 운영기준 관리
3.예방접종 백신 구매계약 및 조달
4.예방접종 백신 비축계획 수립 및 운영
5.예방접종 백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⑥의료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ㆍ지도ㆍ점검 및 기술지원
4.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의 개발 및 확산
6.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홍보 및 국제협력
7.의료관련감염에 관한 감시ㆍ역학조사ㆍ관리 및 연구
8.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의 관리 및 사업
9.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
10.국내 패혈증 환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⑦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항생제 내성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
4.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
5.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및 기술 지원
6.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7.항생제 내성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8.항생제 내성에 관한 홍보 및 정보포털 운영
9.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삭제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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