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국립검역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8.30>
②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ㆍ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1과장 및 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 및 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검역1과장ㆍ검역2과장 및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
2.연도별 검역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4.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5.검역 통계 및 정보 관리
6.검역감염병 등 의심환자 관리 및 격리실 운영
7.선박위생증명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8.유관기관 등 대내외 협력
⑤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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