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국립검역소 소속으로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검역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두되, 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③지소장은 검역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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