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32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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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염병위기관리국제11조 진단분석국제12조 의료안전예방국제13조 만성질환관리국제14조 원장제15조 연구기획조정부제16조 미래의료연구부제17조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제18조 국립감염병연구소제19조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제2조 차장제20조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제21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제22조 질병대응센터제23조 국립검역소제24조 국립검역소 지소제25조 출장소제26조 원장제27조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조 대변인제30조 제3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2조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제4조 종합상황실제5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제6조 기획조정관제7조 감사담당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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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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