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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염병위기관리국
제11조
진단분석국
제12조
의료안전예방국
제13조
만성질환관리국
제14조
원장
제15조
연구기획조정부
제16조
미래의료연구부
제17조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18조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9조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조
차장
제20조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1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제22조
질병대응센터
제23조
국립검역소
제24조
국립검역소 지소
제25조
출장소
제26조
원장
제27조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조
대변인
제30조
제3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2조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제4조
종합상황실
제5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6조
기획조정관
제7조
감사담당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9조
감염병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