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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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 기획
2.공공백신개발ㆍ지원 인프라 예산 및 시설 관리
3.백신 개발 대내외 협력
4.백신 효능평가 표준화 업무
5.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6.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국가 주요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3.필수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4.백신 신기술 연구ㆍ개발
④병원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병원체자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4.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운영
5.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관리
6.병원체 수집ㆍ보존ㆍ특성분석 및 자원화ㆍ분양에 관한 업무
7.병원체자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⑤백신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백신 임상시험 정책기획
2.국내 백신 임상시험 설계 및 자문
3.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민간 지원
4.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지표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5.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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