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밑에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ㆍ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및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감염병 등 질병 데이터 분석 기획 및 총괄 조정
2.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의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3.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감염병 유행 대응 소요자원 추정 연구
5.감염병 유행 대응수단 중재 효과 연구
6.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및 영향 연구
7.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술 융합ㆍ개발
8.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감염병 데이터 활용 계획 수립 및 분석기반 구축
2.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기반 분석ㆍ연구
3.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4.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유관기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감염병 데이터 개방ㆍ활용 조정 및 심의
9.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분석의 계획 수립
10.국외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분석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1.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평가 및 관련 연구ㆍ지원 및 협력
12.국내외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평가 도구 개발 및 개선
⑤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1.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2.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중앙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관리
4.예비방역인력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 교육
5.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및 연구
6.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질병대응센터ㆍ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 지원
7.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개발
8.역학조사 서식 표준화 및 개선
9.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및 감염병 역학조사 연보 발간
10.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1.역학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조정
12.그 밖에 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차장제3조 · 대변인제4조 · 종합상황실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5조 ·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획조정관제7조 · 감사담당관제8조 · 운영지원과제9조 · 감염병정책국제10조 · 감염병위기관리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