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감염병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염병정책국에 감염병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결핵정책과 및 에이즈관리과를 두되, 감염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관리과장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ㆍ결핵정책과장 및 에이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감염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2024.5.14, 2026.3.24>
1.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5.삭제<2023.3.28>
6.감염병 실태조사 총괄
7.감염병 예방ㆍ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8.삭제<2024.5.14>
9.감염병 발생신고 현황 연보 발간
10.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업에 관한 사항
11.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의 수립 및 시행
12.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바이러스성 간염(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기획 및 조정
3.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ㆍ연구
4.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5.질병대응센터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6.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7.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8.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⑤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인수(人獸)공통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예방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감시 및 관리
3.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역학조사
4.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5.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6.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7.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등 인수공통감염병등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8.말라리아ㆍ기생충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구매 및 공급 관리
9.인수공통감염병 등 범부처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질병대응센터의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⑥결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1.결핵예방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결핵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결핵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결핵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5.결핵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ㆍ연구 총괄
6.결핵 진단시약 및 치료제의 관리ㆍ지원
7.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9.결핵 역학조사ㆍ접촉자 검진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10.질병대응센터의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11.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결핵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13.국립결핵병원의 지원 및 육성
14.결핵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5.한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⑦에이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1.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성매개감염병ㆍ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ㆍ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엠폭스(MPOX)(이하 "성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4.성매개감염병등의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5.질병대응센터의 성매개감염병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6.성매개감염병등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7.성매개감염병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성매개감염병등의 조기발견ㆍ치료 및 관리 지원
9.성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
10.성매개감염병등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1.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