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연구기획조정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ㆍ생명과학연구기반과ㆍ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3.26, 2024.12.31>
③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 연간 업무계획 총괄ㆍ수립 및 조정
2.연구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연구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연구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성과관리
5.대외 연구ㆍ국제협력의 주관 및 관리
6.업무 홍보계획 수립 및 대외소통 총괄
7.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 수집
2.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3.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청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7.연구원 정보화계획 수립ㆍ연계 및 조정
8.연구원 정보화예산 사전협의ㆍ심의 및 조정
9.연구원 정보화 네트워크 관리, 정보 보안 및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공동기기실 운영 및 관리
⑤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
1.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ㆍ관리 및 추적조사
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관련 연구
5.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⑥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연구원 소속 직원의 복무ㆍ평가 및 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연구원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보안ㆍ문서ㆍ관인ㆍ관인대장 및 기록물의 관리
4.물품ㆍ운영 및 공사 등의 계약
5.국유재산ㆍ물품ㆍ시험ㆍ연구장비 등의 유지관리
6.연구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관리ㆍ운영 총괄
7.연구원 내 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운영ㆍ관리
8.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