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심의회위원장위원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과반수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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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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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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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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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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