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해당함에도곤란하다고직무태만품위손상적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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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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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