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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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기초조사의 대상 등제6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