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기본법풍납토성계획국토종합계획보존ㆍ관리종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기초조사의 대상 등제6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