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보존ㆍ관리사업의 추진방향
2.보존ㆍ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보존ㆍ관리사업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4>
③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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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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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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