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지원사업사업주변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역사적ㆍ문화적인도서관ㆍ전시관보존ㆍ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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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
2.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4.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5.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試掘)ㆍ발굴사업
6.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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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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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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