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
2.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4.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5.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試掘)ㆍ발굴사업
6.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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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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