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풍납토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기초조사의 대상 등제6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제8조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