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설공용ㆍ공공용주민지원사업대통령령사용료감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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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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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