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의견국가유산청장보존ㆍ관리풍납토성홈페이지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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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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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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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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