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고등교육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법부패방지관련업무이상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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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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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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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