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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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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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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