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과위원회위원장위원회과반수역사문화권별로위원장이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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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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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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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