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