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주민변경이해관계자정비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고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지정 또는 변경되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그 밖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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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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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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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