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인ㆍ허가의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ㆍ허가의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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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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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