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시행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정신청서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1.인력ㆍ기술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2.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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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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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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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