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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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역사ㆍ문화ㆍ국가유산ㆍ도시계획ㆍ경관ㆍ지역개발 또는 관광 등(이하 이 항에서 "역사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역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역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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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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