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고등교육법역사등역사ㆍ문화ㆍ국가유산ㆍ도시계획ㆍ경관ㆍ지역개발국가유산청장이재직하거나재직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역사ㆍ문화ㆍ국가유산ㆍ도시계획ㆍ경관ㆍ지역개발 또는 관광 등(이하 이 항에서 "역사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역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역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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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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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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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