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2.30>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전문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