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지정 또는 변경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그 밖에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지정이 해제된 정비구역의 위치
2.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3.그 밖에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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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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