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과반수위원이발언하거나재적위원출석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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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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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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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