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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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
2.개발이익이 발생한 정비구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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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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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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