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2.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결정 절차 및 방법
5.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6.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7.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