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