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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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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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 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 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하거나면제할수있다. 다만, 과 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나.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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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행정처분제20조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제21조 ·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제22조 · 시설 등의 공동사용제23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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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