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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