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4.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5.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전산자료 보관 장치
4.사무기기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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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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