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4.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5.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전산자료 보관 장치
4.사무기기 및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