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④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여수신업ㆍ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 중 자산총액(국내 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자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인 경우.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 포함된 기업집단 중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만으로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나.가목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다.나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라.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외국의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준하는 집단으로 인정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나.가목에 따른 집단 중 외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보다 클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제3항 각 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