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서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③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