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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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서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③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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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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