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제출사유
2.제출기한
3.제출방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위험부담의 축소
4.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⑥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