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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제출사유
2.제출기한
3.제출방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위험부담의 축소
4.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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