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