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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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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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제4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제5조 · 적용제외제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제7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