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제외의 검토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6.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7.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8.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접수 및 검토
다.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라.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9.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요건 검토
나.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다.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10.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만 해당한다)
가.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나.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
다.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요구
라.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의 결정 및 그 통보(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1.법 제2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조치 요구 또는 통보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나.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다.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회 결과의 통보
1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14.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의 보고 접수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