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평가ㆍ점검
②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공정보"라 한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권한
2.제공정보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3.제공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③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등
2.통지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공받는 자
나.제공 목적
다.제공 횟수
라.제공한 고객정보의 내용
3.통지주기: 매년
4.통지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가.서면 교부
나.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전화 또는 팩스
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⑤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고객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고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