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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평가ㆍ점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공정보"라 한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권한
2.제공정보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3.제공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등
2.통지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공받는 자
나.제공 목적
다.제공 횟수
라.제공한 고객정보의 내용
3.통지주기: 매년
4.통지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가.서면 교부
나.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전화 또는 팩스
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고객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고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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