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