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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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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