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3.금융복합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의 적정성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