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시기와 수정ㆍ보완 사항(수정ㆍ보완을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조치: 조치기한 및 조치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