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2.내부통제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이해상충 방지ㆍ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절차
5.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6.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및 관리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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