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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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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