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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