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적용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2.금융회사의 자산ㆍ자본총액ㆍ매출액의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금융회사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