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3.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또는 재무건전성
4.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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