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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